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정기 접수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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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3~4월(공고접수)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1년차 1천만원, 2·3년차 5백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내용: 3년 인증·상표 사용·13개 사업 가점
  • check_circle대상: 도내 3년 이상 중소기업·인증 만료(예정) 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 check_circle신청처: 경기기업비서 온라인(방문·우편 불가)
  • check_circle문의: 공정경제과 031-8008-2294·ESG지원팀 031-259-62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description제출 서류

  •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최초인증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재인증은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기준으로 심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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