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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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반려동물 진료·수술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마리당 20만원(자부담 4만원)
  • check_circle대상: 해당 시·군 주민등록 취약계층 반려인
  • check_circle자격: 수급자·차상위·한부모·중증장애인 가구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진료내역·자부담·자격 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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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해당 시·군 거주 취약계층으로 반려동물을 기른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 한부모가족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증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동물진료와 수술 비용을 마리당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자부담 4만 원이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Q.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수혜자 계좌로 지자체가 직접 입금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역충북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description제출 서류

  •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 치료비 사용 내역서
  •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 카드명세서
  • 현금영수증)
  •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중증장애인 가구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기준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출처: 충청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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