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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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외래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지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원 본인부담 의료비 50% 지원
  • check_circle대상: 건강보험대상자 중 ’19.7.1 이전 1급
  • check_circle제외: 의료급여·차상위 등 타 법령 지원자
  • check_circle이용방법: 진료 시 주민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check_circle문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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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2019.7.1 이전 1급 장애인은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증장애인 중 2019년 7월 1일 이전 1급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진료 시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제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대상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타 법령 지원 대상자가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의료급여대상자 제외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제외
  • ·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제외
  •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조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 의약품조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내용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외래 진료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Q. 입원 진료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Q. 진료를 받을 때 무엇을 제시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2. 2

    해당 의료기관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 실시

  3. 3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장애인 주소지 기준 관할 행정시장에게 의료비 청구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 복지카드
  • 청구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대상자가 아니면 제외
  • arrow_right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제외
  • arrow_right'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이 아닐 경우 제외
  • arrow_right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는 제외
  • arrow_right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는 제외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서 2019년 7월 1일 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만 해당
  • arrow_right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외
  • arrow_right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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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서비스 내용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지원불가항목>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신청방법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비(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제외)를 그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에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해당 장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청구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쳬 제6조(의료비지원)

서식/자료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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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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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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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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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현금지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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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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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최대 15만원 등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최대 10만원
건강보험 산정특례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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