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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서비스 내용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지원불가항목>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신청방법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비(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제외)를 그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에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해당 장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청구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쳬 제6조(의료비지원)
서식/자료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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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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