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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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액, 연 48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충남 거주·보건소 등록 재가진폐환자(의증) 및 배우자
  • check_circle자격: 진폐 판정·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시·군 보건소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후유증상서비스카드·등본 등, 해당 시 추가 증빙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정책과 041-635-43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 또는 의증환자이거나 그 배우자·보호자여야 함
  • arrow_right진폐병형·심폐기능 판정기준 또는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출처: 충청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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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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