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액, 연 48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충남 거주·보건소 등록 재가진폐환자(의증) 및 배우자
- check_circle자격: 진폐 판정·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시·군 보건소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후유증상서비스카드·등본 등, 해당 시 추가 증빙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정책과 041-63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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