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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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생존희생자: 급여 진료·입원·약제비 전액 지원
  • check_circle비급여 검사비: 생존희생자 연 3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1954.12.31 이전 출생 유족·며느리
  • check_circle유족·며느리 외래: 6천원 이하 전액·2만원 이하 6천원·2만원 이상 30%
  • check_circle지원제외: 유족·며느리 입원·비급여·약품·치과보철
  • check_circle신청·문의: 총무팀 유선 064-723-43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유선 전화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제주4·3사건 관련 법령에 따라 4·3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 대상이며, 후유장애인·수형생존자 및 2012년 이전 불인정자를 포함함
  • arrow_right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외래진료비 일부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도내 지정병원 외래진료비 일부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유족과 며느리는 입원비, 비급여,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 진료비가 지원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출처: 제주4.3평화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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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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