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신청가능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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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이용료: 1주(7일) 91만원, 2주(14일) 182만원
  • check_circle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 check_circle감면: 대상별 이용료 10~50% 적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대상별 증명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100% 온라인 예약
  • check_circle문의처: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041-630-63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예약 - 분만예정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100% 온라인 예약제로 진행 예) 분만예정일이 2024년 9월일 경우 : 2024년 7월 1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분만예정일이 2024년 10월일 경우 : 2024년 8월 5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 유의사항 - 예약 시 모든 입력값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동일 산모로 중복예약 시 모든 일정 취소 - 예약접수자는 관리자가 확인 후 최종 예약확정 - 예약접수 인원이 마감되면, 대기자로 접수가 되며 대기자는 취소건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 감면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 5
  • 18 민주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 감면율 : 40%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10%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 외에 지역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인 산모는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는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는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는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는 40% 감면 대상
  • arrow_right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는 30% 감면 대상
  • arrow_right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 지역 산모는 10% 감면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출처: 충청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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