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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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 check_circle추가감면: 밀양시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20%
  • check_circle대상: 산모·배우자가 경남 주민등록인 감면대상자
  • check_circle감면대상: 국가유공자·수급자·다문화·장애인 등 9개 유형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출생증명서·신분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밀양시보건소 방문·055-359-69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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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남에 주민등록이 있고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감면대상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관련 대상, 수급자·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배우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 산모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자는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의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는 20% 추가 감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밀양시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며,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밀양시보건소 055-359-698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출생증명서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 arrow_right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arrow_right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arrow_right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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