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어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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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하 · 전남, 광주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 60명(팀), 컨설팅·창업비 2천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만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어귀촌인
  • check_circle자격: 농어촌 전입 5년 이내·창업 5년 이내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계획서·가족관계증명서·경영체확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신분증 지참 후 시·군 담당부서 방문
  • check_circle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4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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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도내 농어촌에 전입한 지 5년이 안 된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 세대주로서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 5년 이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195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고(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어촌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른 농어촌으로 다시 이주했다면 최초 농어촌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촌 거주가 계속 이어졌어야 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바로 전에 1년 이상 계속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사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새로 창업하려 하시나요? 이미 창업했다면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5년 이내인가요? (창업일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check_box_outline_blank농어촌에서 가족과 함께 실제로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계획인가요? (귀촌인은 농어업이 아닌 다른 산업도 해당)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부는 두 사람 중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1명(팀)당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2천만원(20백만원) 이내입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골라 쓸 수 있습니다: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기술지도 등), 기술지원(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등), 맞춤형 제품개발(신제품 목업·금형 제작 등),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국내외 식품 인증(HACCP, 할랄, ISO22000, 코셔 등), 온오프라인 홍보(직매장 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 담당부서에서 접수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는 공고문 배포일부터 30일 이상 진행되고,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42).

Q.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공고문에는 주민등록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같은 증빙자료도 첨부합니다.

Q.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직업군인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살면, 전에 일하거나 살던 곳이 농어촌이었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주기한은 퇴직일로부터 만 5년까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이주기한은 최초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하
지역전남, 광주
사업유형농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 주민등록 초본
  • 사업자 등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인 자
  • arrow_right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arrow_right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arrow_right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arrow_right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arrow_right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arrow_right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 arrow_right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2)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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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

귀농귀촌인 지원확인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현금 지원
귀농인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현금 지원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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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등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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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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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등
귀농인 정착 지원접수처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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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일시금
귀농정착금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30만원/일시금
귀어 정착금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최대 360만원 등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정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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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일시금
귀향청년 정착장려금(부부)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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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일시금
귀농·귀촌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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