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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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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 check_circle지원비율: 공급가액의 90%, 부가세 제외
  • check_circle대상: 인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check_circle지원내용: 방호장치·보호구·휴게시설 개선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032-437-850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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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인천에 주소지를 둔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재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포함)
  • check_box_outline_blank산재보험료 체납이나 임금체불이 없는 사업장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받으려는 곳이 건설현장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조금 교부 결정이 나기 전에 비용을 미리 쓰지 않았나요? (교부 결정 전에 쓴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음)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같은 사업주(사업체)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 산재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은 제외됩니다.
  • · 전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유형은 같은 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의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Q. 어떤 비용에 쓸 수 있나요?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방호조치용 안전장치),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 범위 안에서 세 가지를 함께 써도 됩니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서명 또는 인감을 넣어 스캔한 뒤 전자우편(fktuin@fktuin.com)이나 팩스(032-437-8511)로 제출합니다. 팩스로 냈다면 전화로 접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문의는 032-437-8501(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입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구입 예정 물품 사진, 환경개선이 필요한 현장 사진 포함),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사업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용인감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각 1부씩 내야 합니다. 서식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https://incheon-nsmj.org)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fktuin@fktuin.com) 또는 팩스(032-437-8511)로 제출한다.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이 필요하며,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서명 또는 인이 포함된 스캔본으로 제출한다.

  2. 2

    적격성, 사업 추진의지,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운영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3. 3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4. 4

    선정 후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구입 예정 물품 및 환경개선 필요 현장 사진 각 1부 [서식 2]
  •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1부[서식 3]
  •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 4]
  • 사업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부 [서식 5]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서식 6]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서식 7]
  • 사용인감계 1부[서식 8]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 9]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함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도 포함됨
  • arrow_right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이 대상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arrow_right건설현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산재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 arrow_right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 arrow_right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arrow_right전년도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유형과 동일한 유형은 재신청 불가
  • arrow_right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도 포함된다.
  • arrow_right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 또는 사업체는 중복지원할 수 없다.
  • arrow_right산재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건설현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 arrow_right전년도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유형과 동일한 유형은 재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접수기간은 상시접수이나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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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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