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신청가능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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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20~40% 도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만 3개월~12세 아동의 이용가정
  • check_circle지원한도: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 check_circle지원한도: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 check_circle신청방법: 가~라형 대상자 연계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064-710-287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제주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arrow_right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에 따른 가~라 유형별 지원
  • arrow_right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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