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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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25년): 시간당 1,218~10,354원 차등지원
  • check_circle대상: 연령·양육공백·중복금지·소득기준 충족
  • check_circle아동연령: 종일제 3~36개월, 시간제 3개월~12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check_circle온라인 조건: 소득산정 대상자 모두 직장보험 가입
  • check_circle제출서류: 미가입자는 취업·소득 증빙, 가입자는 불필요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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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양육공백 사유(맞벌이·한부모 등)가 있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시간제(생후 3개월~12세 이하) 또는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연령 기준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정·장애부모가정·맞벌이가정·다문화가정·다자녀가정·기타 양육부담 가정 중 하나의 양육공백 사유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등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해서 받고 있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문화 가정: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 다자녀 가정: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 시설·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고, 미가입자는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Q.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200% 소득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소득 12,196,000원입니다(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취업상태재직, 취업준비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2. 2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3. 3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를 통해 신청(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이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한해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취업 증빙 자료(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만 해당)
  • 소득증빙 자료(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만 해당)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서비스 유형별 아동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시간제 돌봄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arrow_right영아종일제는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arrow_right양육공백 인정 사유는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다자녀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장애자녀 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자녀 포함),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모의 장기입원·질병, 재학·취업준비, 모의 출산으로 인한 형제자매 돌봄공백,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양육공백 인정
  • arrow_right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은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대상 제외
  • arrow_right모(母)의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공백 발생 시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 이용 가능
  • arrow_right아동 연령: 시간제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36개월(3세) 이하
  • arrow_right연장형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arrow_right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으로 산정(4인 가족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574,000원, 120%=7,318,000원, 150%=9,147,000원, 200%=12,196,000원)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한부모가정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장애부모가정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맞벌이가정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다문화가정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다자녀가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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