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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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유족)에 매월 지급
  • check_circle기타 지원: 사망위로금·현충·호국수당 지급
  • check_circle대상: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훈청 보상과 방문·FAX·우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통장 사본 등
  • check_circle문의처: 064-710-8424·842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보훈예우수당
  •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 유공자 제적등본
  • 유공자 병적증명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등이 대상
  • arrow_right보훈예우수당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지정 보훈대상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후유증 2세 환자 본인이 대상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보훈예우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상
  • arrow_right현충수당은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된 지정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이 대상
  • arrow_right호국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6.25 전사 17세 이하 학도병 중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유족 1명이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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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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