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당 및 사망위로금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양양군 주소지 국가보훈대상자
- check_circle대상: 양양군 주소지 참전유공자
- check_circle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강원 양양군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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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