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농림수산업확인 필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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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억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제주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영농정착지원금 월90~110만원(경력별 차등)
  • check_circle지원내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 check_circle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 만18~39세
  • check_circle대상: 병역필/면제자, 사업신청 시군구 거주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농업e지시스템 온라인 신청(nongupez.go.kr)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지역제주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소득 금액/비율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arrow_right거주 요건: 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나 구체적 거주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 arrow_right병역 요건: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해당(미필자 제외)
  • arrow_right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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