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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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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원
  • check_circle대상: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 check_circle영농경력: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 check_circle소득: 중위소득 140% 초과 등은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를 Agrix에서 작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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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하, 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농 경력이 있다면, 총 영농기간이 3년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으로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지 않으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업e지(nongupez.go.kr) 온라인 신청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 이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자체(시, 군, 구) 공고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신청합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합니다.

Q. 정착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11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며, 자료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90만원으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영농경력이 있는 신청자는 총 영농기간이 3년 이하여야 한다.
  • arrow_right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소득 이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지원대상과 동일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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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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