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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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현금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고교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check_circle대상: 저소득층 자사고·사립특목고 재학생
  • check_circle방과후: 일반 연 60만원·특수 연 96만원 이내
  • check_circle교육정보화: PC 1대·가구별 인터넷 1회선
  • check_circle신청처: 복지로·교육비 원클릭·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교육복지과 053-231-07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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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가정이라면 지원 항목별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교학비 대상이라면 자녀가 무상교육 제외학교인 자사고 또는 사립특목고에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한부모이거나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신청한다면 실제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교육정보화 지원을 신청한다면 PC는 교육급여수급자이면서 고3이 아닌 학생이고, 인터넷은 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학생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으면 자유수강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 교육정보화 PC 지원은 고3 학생이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교학비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일반학생 연 60만원, 특수학생 연 96만원 이내입니다. 교육정보화는 PC 1대와 가구별 인터넷 1회선을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의 경우 학교 신청은 개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신청 기간과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교육복지과(053-231-075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대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상교육 제외 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학생
  • arrow_right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arrow_right소년소녀가장
  • arrow_right복지시설수용 학생
  • arrow_right난치병학생
  • arrow_right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정된 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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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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