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신청가능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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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예산 범위 내)
  • check_circle지원항목: 약제비·MRI·CT 등 비급여진료비
  • check_circle대상: 관내 각급학교 재학·유예·휴학 중 난치병 학생
  • check_circle중복지원: 국가·건보공단 비급여 지원 수혜 시 불가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서류 일체 교육청에 직접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 032-420-84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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