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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우편, E-mail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선정기준
난치병 학생
- 암
-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서비스 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1
-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전용이메일, 우편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5 난치병학생 지원계획(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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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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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