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업·교육상시 접수중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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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 1인 300만원 한도 현금지급
  • check_circle총한도: 재적기간 중 최대 1,5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난치병 학생
  • check_circle선정기준: 암·중증 심뇌혈관계·소아당뇨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전용이메일·우편 중 택1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등 1년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난치병 학생이어야 함
  • arrow_right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또는 의사소견상 희귀질환으로 판단되는 질환도 포함됨
  • arrow_right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나 전학·편입학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임
  • arrow_right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 arrow_right암,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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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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