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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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check_circle대상: 심화평가권고 영유아·장애(의심) 초등학생
  • check_circle대상: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
  • check_circle지원범위: 장애 진단 검사·진찰료(서류 발급비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영수증·결과지·통장사본·등본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강북교육지원청 공문·방문 / 052-219-579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문 접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방문 접수: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se.go.kr/special 탑재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 초등학생[서식2]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④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서식4](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영유아 중 건강검진 발달검사에서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초등학생 중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은 복지카드가 없을 때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는 신청할 수 있음
  • arrow_right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최근 6개월 이내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함
  • arrow_right검사 실패나 재검으로 여러 번 검사를 해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됨
  • arrow_right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만 지원하며 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은 제외됨
  • arrow_right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후 남은 진단검사 실비 차액은 지원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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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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