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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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3~5세 ·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교재비 등 교육비
  • check_circle지원규모: 원아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check_circle신청방법: 개인 신청 없이 유치원이 교육지원청에 신청
  • check_circle선정방법: 진단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
  • check_circle문의처: 예산과 043-290-21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5세
지역충북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arrow_right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완료된 유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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