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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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4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40만원 상당 교복 현물
  • check_circle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40만원 현금
  • check_circle대상: 중·고 1학년 입학생·전입생
  • check_circle지원조건: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개인 신청 없이 학교에서 안내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협력과 031-820-0626·062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arrow_right국외 또는 타 시·도에서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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