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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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4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40만원 상당 교복 현물
  • check_circle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40만원 현금
  • check_circle대상: 중·고 1학년 입학생·전입생
  • check_circle지원조건: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개인 신청 없이 학교에서 안내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협력과 031-820-0626·062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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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올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해당 학교(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인가요, 또는 국외·타 시·도에서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전입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기도 재학 기준으로 이 교복 지원을 이전에 받은 적이 없나요? (있다면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진학(또는 전입)하는 학교가 교복 착용교인가요, 미착용교인가요? (착용교는 현물 교복, 미착용교는 40만원 현금 지급으로 방식이 다릅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별도 신청 없이 학교를 통해 안내받는 방식인데, 학교 배정·등록 기간에 가정통신문·문자 등으로 교복지원 안내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이므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전입생은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으로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을 받아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Q. 현금으로 받나요, 교복으로 받나요?

교복 착용교는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교복) 지원이며, 교복 미착용교는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로 현금 지급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복지협력과 031-820-0626 또는 031-820-062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arrow_right국외 또는 타 시·도에서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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