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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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실제 등교일 기준 일반버스 교통카드 요금
  • check_circle지급기준: 1일 학생 2회·보호자 4회분
  • check_circle대상: 초·중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유치원은 보호자만)
  • check_circle제출·신청: 보호자가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check_circle선정방법: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대상자 심의
  • check_circle문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초·중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여야 함
  • arrow_right유치원생 본인은 제외되지만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서 버스 또는 지하철로 통학해야 함
  • arrow_right주거지 학구 특수학급에 재학하더라도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통학이어야 함
  • arrow_right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최소 2km 이상이거나 대중교통 노선이 2코스 이상인 경우가 원거리 기준에 해당함
  • arrow_right2km 이내라도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이 독립적으로 통학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신체 또는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으로 등하교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 대중교통비만 지원됨
  • arrow_right통학차량 운영 학교라도 비경유 지역이거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는데 본인 희망으로 다른 학구 학교에 다니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도보 통학 중이거나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도보 통학 가능한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도보 통학 가능한 신체·생활능력이 있고 도보 가능 거리를 승용차로 통학하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가정·의료기관·복지시설로 교사가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출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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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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