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개월 이상 휴업 중인 영업용 TV 보유 사업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TV수상기를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면제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면제되나요?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에 2,500원을 곱한 월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Q. 언제부터 면제가 적용되나요?
휴업일부터가 아니라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 신청하거나, KBS전국사업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