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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라면 철도 이용 시 운임 할인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아니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반하는 보호자가 1인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KTX·새마을호 할인을 받으시려는 경우, 이용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또는 역창구를 통해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KTX, 새마을호 30% 할인은 토, 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코레일) 또는 코레일톡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역창구에서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상시신청으로,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보호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하여 할인이 적용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한국철도공사(1588-77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