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상시 접수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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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술지원||기타(상

group

지원 대상

제조업, 기타사업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4회 방문
  • check_circle대상: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check_circle업종: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필요, 별도 절차 없음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후 관할기관 유선 문의
  • check_circle문의처: 산업안전실 052-703-06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제조업, 기타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description제출 서류

  •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장 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건설업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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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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