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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직업병·근무환경·직무 스트레스 등 건강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업병,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근무환경·작업관리,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예방 중 상담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분증과 건강진단 결과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접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또는 전화(1577-6497)로 신청하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전화신청(1577-6497)으로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Q.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로 문의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