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접수처 문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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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직업병 등 건강 관련 모든 상담
  • check_circle상담분야: 검진 사후관리·근무환경·작업관리
  • check_circle예방상담: 직무 스트레스·근골격계·뇌심혈관질환
  • check_circle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찾아가는 서비스·전화(1577-649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2. 2
    전화신청(1577-6497)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건강진단 결과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대상과 동일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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