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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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35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원금·이자 상환 최장 3년 유예
  • check_circle상환방법: 종료 후 4년 무이자 분할 또는 일시상환
  • check_circle기본대상: 만 35세 이하 졸업생, 일반상환 대출 잔액 보유자
  • check_circle자격조건: 기본요건·유형별 추가요건 모두 충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유형별 상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
  • check_circle신청·문의: 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1599-2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5세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후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해야 하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실채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기본자격 외에 부모 사망, 본인 장애, 중증질병,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수급자·차상위계층, 기한이익상실 예정,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실직·폐업, 군복무 중 연체, 대학생 창업 등 유형별 추가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기본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 ○ 추가자격요건 - [구분1-1] 부/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구분1-2] 본인이 장애인 - [구분1-3]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구분2-1]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구분2-2]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구분2-3]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연체6개월 이상) ※ 단,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 무관 - [구분2-4]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구분2-5]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구분3-1]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 이상자 (졸업여부 무관) - [구분3-2] 대학생 창업자 (졸업여부 무관)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 제도개요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 ※ 단,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

출처: 한국장학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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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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