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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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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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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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혼, 신혼부부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결혼식 지원금 60만원, 최초 1회
  • check_circle대상: 퇴직공제 총 252일·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 check_circle자격: 2026년 결혼식 진행·예정 건설노동자
  • check_circle신청: 건설e음 웹·앱, 공제회 지사·센터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건설e음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확인
  • check_circle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기혼, 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description제출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동안 퇴직공제가 100일 이상 적립되어야 함
  • arrow_right2026년에 결혼식을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이어야 함
  • arrow_right최초 1회만 지원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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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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