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접수중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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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30~45세 · 경북 구미시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 카드형 구미사랑 100만원(50만원씩 2회)
  • check_circle대상: 2025.1.1 이후 혼인한 구미 거주 30~45세
  • check_circle거주요건: 부부 모두 45세 이하, 1명 이상 계속 거주
  • check_circle근로요건: 6개월간 48일 근로 또는 90일 사업
  • check_circle신청·서류: 읍면동 방문, 신청서·거주·근로·혼인 증빙
  • check_circle문의: 구미시 노동복지과 054-480-62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0~45세
지역경북 구미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 arrow_right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 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arrow_right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arrow_right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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