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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건설노동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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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만 64세 이하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약 18만원)
  • check_circle대상: 만 65세 미만 건설노동자
  • check_circle자격: 총 252일 이상·직전년 또는 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 check_circle신청: 건설e음·앱·방문·우편·팩스·이메일
  • check_circle전화신청: 1666-1122→1번→3번
  • check_circle구비서류: 건설e음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확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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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미만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에 해당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eum.cw.or.kr), 방문(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건설e음' 앱), 우편·팩스·이메일, 전화(1666-1122, '1번' 건설근로자 → '3번' 단체보험 전화신청)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서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구비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설e음'(eum.cw.or.kr)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4세 이하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건설e음 누리집),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건설e음' 모바일 앱, 우편·팩스·이메일 또는 전화 중 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2. 2

    전화 신청 시 1666-1122로 전화한 뒤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을 선택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노동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직전년도 또는 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2개월의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구비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본문에 없으며, '건설e음'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건설노동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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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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