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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금융정기 접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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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만 15~65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check_circle보장: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 check_circle급부금: 재해입원·수술·만기 급부금 지급
  • check_circle신청방법: 우체국 방문 신청
  • check_circle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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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우체국에서 저렴하게 가입할 만한 상해보험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개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등) 중 하나를 발급받으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1년 만기 1만원 또는 3년 만기 3만원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로 차상위 자격을 증명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중 1가지가 필요하며,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Q.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을 본인이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65세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국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개 증명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중 1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 arrow_right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 arrow_right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는 발급일 1년 이내이고 증명내용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과 동일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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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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