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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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술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의무
  • check_circle대상: 법 제12조제2항 해당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 check_circle지원유형: 기술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설치의무화 홈페이지 온라인
  • check_circle구비서류: 설계개요·설치도면·배치도·계통도·장비일람표 등
  • check_circle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 052-920-076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description제출 서류

  • 건축물 설계개요
  •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 계통도
  • 장비일람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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