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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시흥시에서 생계급여 수급, 심한 장애, 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감면 대상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명의·용도)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중 최대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주민센터에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Q. 언제부터 감면이 적용되나요?
매월 25일 이전에 신청하면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이 반영되어 고지됩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 신청입니다. 문의는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로 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