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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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난지역 거주자는 관련 요금·부담금 면제
  • check_circle지원내용: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은 하수도료 면제
  • check_circle감면대상: 수급자·중증장애인·상이 1~5급 유공자
  • check_circle감면대상: 18세 미만 3자녀 이상·조손가정
  • check_circle감면규모: 가구당 가정용 1단계 10㎥ 사용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구군 방문, 별지 제8호 제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부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 면제 대상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난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 하수도 관련 요금과 부담금이 면제됨
  • arrow_right무허가건물 철거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가 면제됨
  • arrow_right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하수도사용료가 감면되며, 세대원인 경우 차상위계층 세대로 한정됨
  • arrow_right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 등록된 경우 하수도사용료가 감면됨
  • arrow_right중수도를 설치해 사용하거나 하수처리수 또는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조례 기준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됨
  • arrow_right신고 배출량이 사용량의 70% 이하이면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사용료가 감면됨
  • arrow_right해수인입관으로 직접 끌어온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 후 배출하는 경우 해수사용량의 95%에 해당하는 사용료가 감면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출처: 부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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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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