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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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서울 관악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모범납세자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check_circle감면: 장애인·상이국가유공자·고엽제환자 80%
  • check_circle감면: 경차·5·18유공자·저공해차·착한임대인 50%
  • check_circle감면: 우수자원봉사자·병역명문가 30%
  • check_circle제출서류: 초본·자동차등록증·해당 자격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악구 홈페이지 / 02-2081-2680·2681·26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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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모범납세자·등록장애인 등 공고상 감면 대상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본인 명의 차량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이며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본인 명의 차량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형자동차·저공해차량·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착한임대인·구청장 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병역명문가 중 하나에 해당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저공해차량은 경유차가 제외됩니다.
  • · 감면 사유가 여러 개여도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주차시설-거주자우선주차신청-신청(주차회원 신규가입)’을 진행합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감면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거나 제시해야 하며, 초본(과거주소 포함),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자원봉사자증, 병역명문가증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여러 감면 사유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서울 관악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www.gwanakgongdan.or.kr/www/

  2. 2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주차시설-거주자우선주차신청-신청(주차회원 신규가입)

description제출 서류

  • -초본(과거주소포함)
  • -자동차등록증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 -자원봉사자증
  • -병역명문가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발행일로부터 1년간)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
  • arrow_right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소유자
  • arrow_right「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arrow_right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 소유자
  • arrow_right착한임대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

-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주차요금 면제(100% 할인)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차량(1~3종, 경유차 제외)

- 착한임대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30% 할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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