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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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현금(감

group

지원 대상

서울 동대문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 환자 80% 감면
  • check_circle지원내용: 5·18 부상자·경차·저공해차·다둥이 50% 감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병역명문가·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20% 감면
  • check_circle제출서류: 대상별 증서·카드·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 check_circle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6929-03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동대문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description제출 서류

  • ○ 장애인(80%) - 장애인증
  •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국가유공자(80%) - 국가유공자증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표지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고엽제확인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표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5.18민주유공자 증서 ○ 경차(50%)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다둥이 2자녀(50%)
  •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 병역명문가(20%) - 병역명문가증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 arrow_right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
  • arrow_right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가구
  • arrow_right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arrow_right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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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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