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접수처 문의

종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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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서울 종로구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30~80% 감면·면제·2천원 할인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국가/5·18유공자·고엽제환자·경차·저공해차
  • check_circle대상: 환승차량·성실납세자·투표참여자·다둥이·65세 이상·병역명문가
  • check_circle증빙: 감면사유 증명서류 부착 또는 제시
  • check_circle신청: 주차사업팀 방문 또는 park.ijongno.co.kr
  • check_circle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6048-137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종로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패이 신청 - https://park.ijongno.co.kr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arrow_right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 arrow_right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arrow_right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차량
  • arrow_right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 arrow_right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arrow_right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
  • arrow_right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arrow_right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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