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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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지정 체육시설 이용료 30~50% 감면
  • check_circle50% 대상: 등록장애인·각종 유공자·유족·가족·의사상자
  • check_circle50% 대상: 수급자·차상위·65세 이상·고엽제 등록자·등록포로
  • check_circle50% 대상: 포로가족·학교밖청소년센터 활동·2자녀 이상 가정
  • check_circle30% 대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check_circle신청·문의: 공단 통합예약 또는 증빙 지참 방문 / 032-456-2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이 감면 대상이며 의상자 1,2급은 동반 활동보조인 1명도 포함됨
  • arrow_right65세 이상인 자는 감면 대상이며 일부 시간대·시설은 80% 범위 감면 가능함
  • arrow_right참전유공자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 관련 자립지원 활동이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30% 감면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인천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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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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