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계산국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계산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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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50% 감면: 장애인·유공자·수급자·65세 이상 등
  • check_circle다자녀 50%: 인천 거주 18세 이하 포함 2자녀 이상 가구원
  • check_circle30% 감면: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check_circle기타: 2종목 이상 20%, 13~55세 수영 등록여성 10%
  • check_circle신청방법: 통합예약 자격조회 후 증빙 제출 또는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계산국민체육센터 032-456-267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비대면 자격 조회'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기한내 현장 증빙서류 제출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기한내 시설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이용료 30% 감면)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자립지원 활동 참여 청소년(이용료 50% 감면)
  • arrow_right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월 사용료 10% 감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②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관련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관련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관련법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관련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관련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⑨ 관련법에 의한 참전유공자

⑩ 관련법에 의한 대상자

⑪ 관련법에 의한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관련법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인천 거주 시민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다자녀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① 관련 조례에 의한 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⑪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계산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출처: 인천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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