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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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check_circle대상: 기초수급자·한부모·장애인·65세 이상
  • check_circle대상: 국가유공자·다자녀·임산부 등
  • check_circle증빙: 복지카드·가족관계증명서·산모수첩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해 서류 제출 또는 확인
  • check_circle문의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032-460-05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서류 제출 또는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이 1~7급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장 발행 국가유공자증서 소지)가 본인 운전 또는 중증장애인의 대리 운전 시 50% 감면(1회 주차 최초 1시간 면제)
  • arrow_right1~6급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이 본인 운전 또는 중증장애인의 대리 운전 시 50% 감면(1회 주차 최초 1시간 면제)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환자(국가보훈처장 발급 스티커 차량 부착) 운전 시 50% 감면
  • arrow_right5.18 민주유공자 부상자(국가보훈처장 발행 증서 소지)가 본인 운전 또는 대리 운전 시 50% 감면
  • arrow_right상이 1~7급 보훈보상대상자(국가보훈처장 발행 증서 소지)가 본인 운전 또는 대리 운전 시 50% 감면
  • arrow_right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50% 감면
  • arrow_right요일제 참여 차량 50% 감면(월 정기주차 제외)
  • arrow_right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표창자의 성실납세 스티커 부착 차량 1년간 100% 감면
  • arrow_right지정 공영주차장 주차 후 수도권 전철 환승이 확인된 차량 50% 감면
  • arrow_right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50% 감면(전기차 충전 주차 시 영수증 소지자 최초 1시간 면제)
  • arrow_right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구청장 지정 주차장에서 전통시장 발급 주차권 소지 시 최초 30분 면제
  • arrow_right병역명문가증 소지자이며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자
  • arrow_right공공행사 등 교통질서 유지 필요 시 100% 이하 감면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차요금 감면 -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17.9.1일부 시행)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 요일제 참여 차량 :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 감면 ○ 환승주차장은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 감면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50%(개정2019.6.28,2019.8.2.) ○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신설 2011.11.11.) ○ 출산장려를 위해 두 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감면(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등을 소지한 경우) (신설 2011. 11. 11)(개정2019.8.2.)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50% 감면(신설 2017.11.10.) ○ 병역전문가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남동구에주소를 둔 자) ○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이하 감면(신설 2019.9.27.)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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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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