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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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50% 감면: 조례 대상·부제·환승·친환경·다자녀 차량
  • check_circle기타 감면: 경차·이륜차 60%, 65세 이상 20%
  • check_circle100% 감면: 서구 임산부·긴급차(노상 한정)
  • check_circle시간 면제: 자원봉사 1일 2시간·전통시장 1시간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주차사업부 032-580-117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소유자
  • arrow_right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arrow_right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소유자
  • arrow_right저공해자동차 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소유자(20% 감면)
  • arrow_right아이모아카드 소유자
  • arrow_right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 발급 주차권 소지)
  • arrow_right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소유자(노상주차장 한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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