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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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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의

group

지원 대상

만 9~24세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활·건강·자립·학업 등 지원
  • check_circle대상: 9~24세 위기청소년
  • check_circle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check_circle지원금액: 생활 월65만원, 법률 연350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check_circle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전 검토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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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9~24세이고 학교 밖·보호자 부재·고립은둔 등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시점에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 기간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고립·은둔 상태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가 필요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Q. 지원 내용이나 금액은 전국이 동일한가요?

지자체별로 서비스 지원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9~24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2. 2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arrow_right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arrow_right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arrow_right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함
  • arrow_right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하여 해당 시군구 문의가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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