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하고,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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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3~34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미래준비 비용 자기돌봄비 지급
  • check_circle지원규모: 200만원 1회 지급
  • check_circle지원주기: 1회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3~34세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례관리 신청서
  • 첨부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족돌봄청(소)년: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 arrow_right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예외)
  • arrow_right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
  • arrow_right고립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외부 외출 제한적),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 arrow_right은둔청년: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으며, 물리적으로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
  • arrow_right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적용
  • arrow_right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인천, 울산, 전북, 충북 외 지역은 청년미래센터 개소 후('26년 9월 예정)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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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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