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9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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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8-07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 check_circle『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류접수
  2. 2
    실무자 평가
  3. 3
    과제선정 심의
  4. 4
    협약체결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 모집차수에서 지원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1개로 제한됩니다.
  • arrow_right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 3회 이상 수행 한 중소기업은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R&D졸업제’에 해당되어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2021년 이후 선정과제부터 적용).
  • arrow_right기술개발 완료 시 의무적으로 기술마켓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술개발 중 지식재산권 취득 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술 개발 완료 후 1년 이내 지식재산권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술개발 결과의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최종평가 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간 매년 공사(公社) 에 의무적으로 구매발생액 보고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ex-특허 상용화 R&D의 경우 과제신청 시 무료나눔 대상 특허 중 기업이 나눔을 희망하는 특허에 대해 나눔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특허 무료나눔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의 경우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안서 작성 시 도공이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旣 개방하였거나 기업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따라 도공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필히 포함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의 경우 본 사업으로 대국민 서비스 웹·앱 등 플랫폼을 개발한 경우 플랫폼 內 도공(道公)의 홍보물 게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arrow_right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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