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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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평가비용 50%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표준형 250만원·약식형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등록 특허 사업화 중소·초기중견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평가기관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특허등록원부·사업자등록증명 등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협약은행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2. 2
    협약은행이 대출상품 기준에 따라 신청기업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3. 3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4. 4
    신청서류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원본을 스캔(PDF)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된다.
  5. 5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6. 6
    평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 평가결과서, 평가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다.
  7. 7
    대출 실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1부(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1-1호)
  •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 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별지서식 제1-2호, 해당 시 필수)
  •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해당 시 필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평가결과서 1부(기관 직인 날인된 최종본)
  • 평가계약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하거나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로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협약은행이나 협약은행의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신청절차 일부 또는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유효기한까지의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이면 차년도 연차등록료 납부 후 등록원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협약은행은 IP담보대출 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면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하다.
  • arrow_right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 타 담보를 결합하거나 공동담보로 대출 취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하다.
  • arrow_right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신용불량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arrow_right지원 대상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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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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