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0

2026년도 「서울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상생협력) 사업」 공모

서울시는 서울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래관광객 여행 편의를 개선하는 독창적인콘텐츠·서비스를개발하고자 서울관광스타트업육성지원(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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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2026-09-09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서울시는 서울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래관광객 여행 편의를 개선하는 독창적인콘텐츠·서비스를개발하고자 서울관광스타트업육성지원(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사업유형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내려받아 작성

  2. 2

    온라인 접수: 구글 폼 내 업로드 (2026.8.25.(화)~9.9.(수) 17:00)

  3. 3

    1차 서류평가 (2026.9.10.(목)~9.11.(금))

  4. 4

    서류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안내 개별연락 (2026.9.14.(월))

  5. 5

    2차 발표평가 및 심층 면담 (2026.9.17.(목), 오전 발표평가 후 최종 기업 선발, 당일 오후 심층 면담)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서식1-1】
  • 사업계획서 1부【서식1-2】 (수요과제 중복 신청 시 각 수요과제별 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서식1-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1-4】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서식1-5】
  •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중소기업(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생년월일만 표기)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발표자료(IR 또는 해당 사업계획 관련 자료) 1부
  •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 (선택) 투자유치 증빙서류(주주명부, 투자계약서 사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서울특별시 소재(본점·지사·지점·연구소·공장 중 1곳 이상 주소지 보유)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설립연월일 기준 2019.9.9. 이후 창업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함
  • arrow_right정부기관·서울시·자치구에서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복수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 기업 모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공모대상 :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

- 외래관광객 대상 독창적인 콘텐츠를 갖춘 관광 서비스 제공 사업

- 시 주요 정책과 협력하여 관광산업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서울특별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

*서울 내 본점,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1곳 이상 주소지 보유

- 설립연월일 기준 2019. 9. 9. 이후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함

서울시는 서울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래관광객 여행 편의를 개선하는 독창적인콘텐츠·서비스를개발하고자 서울관광스타트업육성지원(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기업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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