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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약계층신청가능

청년 특례 채무조정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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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청비 면제·상환유예·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지원
  • check_circle대상: 만 34세 이하 채무상환 어려움 겪는 청년
  • check_circle사전채무조정: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율 70%↓, 연체이자 전액감면
  • check_circle개인워크아웃: 이자 전액감면, 원금 최대 70% 감면(상각채권)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앱 또는 방문상담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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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무 연체 중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34세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채무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이신가요?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대상입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대학생이거나,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미달하더라도 본인 소득과 제3자의 소득제공액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1600-5500 방문상담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 기간에 따라 어떤 제도를 신청하게 되나요?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는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연체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대상입니다.

Q. 감면·유예 조건이 공고대로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Q. 대학생이나 미취업 상태면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기준으로 대학생은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미취업청년은 취업 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 납입은 면제됩니다.

Q. 조정 중에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혜택이 있나요?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에게는 잔여채무의 20%가 추가 감면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40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출처: 금융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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