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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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일반 채무 30~60% 감면
  • check_circle분할상환: 일반 최장 10년·취약계층 15년
  • check_circle취약계층: 장애인·65세 이상 등 70~90% 감면
  • check_circle대상: 공사가 금융회사 등에서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확약서, 신분증, 등본, 소득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온크레딧 또는 고객지원센터 1588-357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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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금융회사 채무를 캠코가 인수해 연체 중이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채무가 미상환 연체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회수 가능한 재산(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전화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일시/분할상환용),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 진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공 마이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Q. 조기 상환 시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 시기·상환 회차와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일시/분할상환용)
  •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 ○ 소득 진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공공 마이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채무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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