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취업·교육접수중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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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8-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지자체 공모·심사로 시도별 1~4개 청년사업단 선정, 3년 운영(26년 전국 24개)
  • check_circle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또는 부가세납부실적 있는 개인사업자
  • check_circle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7조의2 결격사유 없는 자
  • check_circle자격: 서비스분야별 전공(체육·교육·예체능 등)·자격증·실무경력 요건 충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 사업단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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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체육·교육·예체능·사회복지 관련 전공이나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운동서비스라면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자격종목과 제공 종목 동일) 또는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학위별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초등돌봄(학습지원)이라면 초등교육·유아교육·아동학·교육학·체육교육·예체능·사회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초등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면 음악·미술학과·음악교육 등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활동하려는 시도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이 있고, 해당 사업단의 공개모집 공고를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자체 조례가 정한 청년 연령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단,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되면 참여 가능)
  • ·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 중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운동 지도 실무경력이 전혀 없으면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이 될 수 없나요?

체육학 관련 전공자는 학위 단계별로 실무경력(재학생 9개월, 전문학사 이상 6개월, 학사 이상 3개월, 석사 이상 1개월)이 필요합니다. 다만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경력 요건 없이 자격종목과 제공 종목이 같으면 됩니다.

Q. 초등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 선발 시 관련 자격자는 우대되며,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며, 세부사항과 제출서류는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합니다. 2026년 기준 각 시도별 1~4개, 전국 24개 사업단이 구성되어 3년('26.1.1.~'28.12.31.) 운영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400

description제출 서류

  •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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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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