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조건부 접수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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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check_circle대상: 실업 신고 14일 후 재취업한 수급자
  • check_circle자격: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 check_circle고용요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 영위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와 재직·임금 또는 사업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우편·팩스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조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다. 단,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적용된다.
  2.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3. 3
    신청기간인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1년 이상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로자: 월 임금내역
  • 자영업자: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arrow_right다음의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arrow_right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신청은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arrow_right수급자격자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한다.
  • arrow_right재취업일 전날 기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영위 기간이 하루도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
  • arrow_right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완화된 계속고용·사업영위 요건이 적용된다.
  • arrow_right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arrow_right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취업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arrow_right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arrow_right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업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원문에 제시된 2025년 고시 임금액은 월 5,740,000원이다.
  • arrow_right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규정에서 예외이다.
  • arrow_right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거나 복무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arrow_right재취업일 또는 영리 목적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 arrow_right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arrow_right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지원대상과 동일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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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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